'일 잘할 조합장 뽑자' 전국서 투표 행렬…12시 투표율 55%
1천346명의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오전 7시 전국 17개 시·도 2천2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강덕철 기자=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린 8일 오전 동래구 부산시산림조합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3.3.8 [email protected]낮 12시까지 총선거인 202만9천558명 중 111만3천455명이 투표를 마쳐 55.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서해 북단 대연평도에서는 비상대피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차분하게 투표가 진행됐다. 일부 고령의 조합원들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거나 동행인 부축을 받으며 투표소를 찾기도 했다.광주 광산구 진곡동에서 벼농사를 짓는 박종근 씨는"그동안 3차례 동시 조합장 선거에 모두 참여했다"며"조합원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 할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부산서는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조합원 6명에게 53만4천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후보자 A씨가 적발됐고, 경북 경산서는 조합원 2명에게 각각 20만 원을 준 조합장 후보가 고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전날인 7일까지 이번 선거와 관련, 52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142건을 고발하고 26건을 수사의뢰했다. 또 354건은 경고 등 조치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선거가 끝날 때까지 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투표소 주변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막을 방침"이라며"일명 '돈 선거'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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