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협상 난항... 국힘 "미합의 법안 올라오면 본회의 동의 못해"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넘여야 할 산이 남아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함께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2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합의가 난망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수정안은 서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특별조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여야가 4명씩 추천한다. 또한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활동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민주당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게 물꼬가 돼서 여야 간에 협상을 다시 시도했다"면서" 원내지도부 뜻만 아니라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라고 말했다."둘이 입장 다른 거 확인하셨죠?"박주민 부대표는"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는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면서도"내일 처리하는 게 원칙이자 목표다. 국민의힘과 대화를 시도하고 국회의장과도 대화를 시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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