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기소…8억대 불법 대선자금 혐의(종합2보)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시절 제공]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와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약 20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그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대선 자금 수수의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범행 경위 등을 설명하는 대목에 두 사람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된다고 설명했다.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구체적으로 김 부원장이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 지난해 6월 초 수원 포레나광교 인근 도로에 세운 차 안에서 3억원, 같은 달 수원 경기도청 인근 도로의 차 안에서 2억원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에게 직접 전달된 돈은 총 6억원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대선 자금 용도로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8월 초 남 변호사가 전달한 1억4천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재윤 기자=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민용 변호사가 공모해 '자금원'인 남 변호사 측에서 받은 불법 자금을 총 8억4천700만원으로 산정했다.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들의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고 본다. 김 부원장은 당시 성남시의회에서,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권을 쥔 채 이들 민간업자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고 대가로 각종 술접대와 금품, 선거 지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아울러 김 부원장이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위례신도시 사업·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술 접대,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관계와 위법성을 따질 계획이다.수사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대가성 등이 입증된다면 뇌물·제3자뇌물·수뢰후부정처사죄나 배임, 횡령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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