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유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자리는 법원에서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센 곳 중 하나”라며 “‘육체적, 정신적 압박을 감내하며 잘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임 직후인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다. 당시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자동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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