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2억4천 뇌물수수(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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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2억4천 뇌물수수(종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단계에서보다 수수 금액이 1억원 더 늘었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지난해 2월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정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기간은 오래됐으나 뇌물공여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상당 액수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의 범죄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진 부분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폐기는 지난해에 이미 드러났지만, 형법상 자신의 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아 그동안은 이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검찰은 최근 민간업자 남욱 씨가 428억원의 '몸통'으로 이 대표를 지목하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선된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 대표 측에 거액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나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볼 계획이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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