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연합뉴스) 김수현 서혜림 기자=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을 받은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심의할 대학평의원회가 열린 지난 27일 오전, 전북대 대학 본부 앞에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학칙 개정안 부결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증원된 대학 4곳 중 3곳꼴로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아직 개정이 진행 중인 대학들도 대부분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학칙 개정의 마지노선을 이달 말로 잡아둔 상태다. 개정하지 않은 대학엔 6월에 시정명령을 거쳐 입학정원의 최대 5%까지 모집을 정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 중인 가운데 지난 22일 서울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충남대 역시 23일 학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연세대 역시 이달 초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조건부 의결하기로 하고, 신촌 본원에 넘긴 상태다. 지난 16일 법원에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함에 따라 학칙 개정안이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란 입장이다.지난 23일 대구 한 의과대학 자율학습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북대는 앞서 교수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두 차례 부결시켰다.경상국립대 역시 지난 22일 교수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교육부는 학칙 개정 시한으로 이달 말을 제시한 상황이다.사안에 따라 2∼4주가량인 시정명령 기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은 제재가 불가피하다.지난 3월 20일 교육부가 32개 대학에 배정한 의대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은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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