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래퍼 장용준에게 징역 1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죄책 무거워 실형 불가피' '잘못 인정하고 피해 회복 노력한 점은 참작'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과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다만 장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성 취지로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해 구금 생활을 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장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장 씨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습니다.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한동오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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