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활용한 비료 제조' 법적 근거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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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활용한 비료 제조' 법적 근거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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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원 재순환 및 영농비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

입력 2019.03.27 16:18 음식물 쓰레기로 유기질 비료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외국산 ‘아주까리 유박’을 대체하고, 국내 자원 재순환 및 영농비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27일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을 확정 고시하고, 이후 30일 뒤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허용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 강화 ▲모든 비료 원료에 비닐 등이 혼입된 이물질 기준 설정 ▲음폐수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 분말은 1㎏당 30∼80원으로 아주까리 유박, 채동유박, 대두박보다 저렴하다. 또 수분과 염분 함량은 낮고 비료 가치는 높아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등의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비료의 경우 염분 함량을 2% 이하, 수분을 15% 이하로 규제했다. 또 석회 처리 비료는 악취와 침출수에 따른 농경지 오염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 함량은 50%에서 40%로 낮췄고, 생석회를 25% 이상 넣도록 의무화했다. 악취 발생 우려가 있으면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안정도 기준’도 정했다.농진청 관계자는"현재 이물질 기준이 없어 비닐 등이 농경지에 뿌려져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모든 비료 원료는 유리·플라스틱·금속·뼈·은박·종이 등 2㎜가 넘는 이물질이 섞이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또 음식물류 폐기물을 짜고 남는 액체인 ‘음폐수’를 비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의 친환경 바이오가스 에너지 정책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와 협의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가축분뇨발효액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전체 원료의 30% 이내에서 음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은 앞으로 비료의 원료를 비롯해 생산·유통·판매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 분말로 만든 비료로 가축분 퇴비 사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가축분 퇴비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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