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확인서 왜 보여줘야 해'…기내 소란 승객 집행유예 SBS뉴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낮 12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앞에 대기 중인 여객기 안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이에 승무원이"비행기에서 내려달라"고 했지만, 그는"내가 서류를 왜 보여줘야 하느냐. 당신들이 무슨 권리가 있느냐"며 소리를 치고 기내 화장실 안으로 숨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부렸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당시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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