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국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후 야 6당은 이번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폐기되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정이 중단...
지난 3일 밤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국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후 야 6당은 이번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폐기되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정이 중단돼 나라가 혼란스러울 거란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지난 8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종서 배재대 명예교수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어제 국회 앞에 나갔습니다만 지금은 탄핵이 불발되면서 극도의 긴장 속에서 국민과 내란범들이 대치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국힘 의원 3명 제외하고 105명이 참석 안 한 거죠. 이건 내란의 공범이라는 걸 자백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만 시민이 거리에서 탄핵하라고 명령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이고요. 더구나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르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하게 돼 있는데 그걸 완전히 배반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국민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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