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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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r양곡관리법 본회의 부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여러 차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관련기사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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