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r간호법 국회 부결 폐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을 골자로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167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이 기사 어때요 현예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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