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수 대폭 늘려 정치적 입김 최소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둬
방송3법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KBS와 MBC, EBS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 등 이사회 운영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의 법이다.현재 KBS 이사회 정원은 11명,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회 이사 정원은 각각 9명이다. 그런데 방송3법이 통과되면 공영방송 3개 이사회 이사 정원은 각각 21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이 독점했던 이사 추천권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이 갖는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3법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3법 직회부와 관련해,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적법한 행위"라며 야당 측 손을 들어줬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일 와 통화에서"지금 만든 방송법안은 여당 의원들이 야당 시절에 냈던 것을 다 포함시켜 만든 안"이라면서"방송법은 그동안 여야가 바뀌었음에도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방송3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법안 공포까지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과거 양곡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3법'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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