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A씨는 '담배를 사주겠다', 50대 B씨는 '용돈을 주겠다'고 접근했고, 이들은 불법 촬영물을 건당 5천원에서 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착취물 불법촬영 청소년 N번방 디지털성범죄 오픈채팅방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성매매를 한 일당이 제주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이들은 과거 N번방과 유사한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건당 5천원에서 5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50대 B씨는 지난 2~3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3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뒤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C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중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이용자의 모습을 촬영해 오픈채팅방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10여 차례 판매하고 1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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