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안 뽑았어' 이장 선거 낙선 뒤끝…지인 잔혹 살해한 50대 SBS뉴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A 씨는 2018년 가을 이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B 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뒤 결국 낙선하자 악감정을 품었습니다.
범행 당일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4년 전 일을 떠올리고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왜 지지해주지 않았느냐"고 따지다 B 씨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재판부는"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매우 잔인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다만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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