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다고 해도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전국을 돌며 노골적 선거운동을 해왔다. 다시 한 번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앞으로 더 이상의 선거개입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냐"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를 적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을 통해"대통령 당선인은 법령상 임시적인 정부기관에 해당하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라며"공직선거법 9조와 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따라서 윤 당선인의 발언을 인용해 공표한 행위는 공무원 등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계획적 행위"라며"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공범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과 강 후보간 전화 통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진행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깨끗해야 할 선거판을 정부여당이 어지럽히고 있다"라며"윤 대통령이 강 후보에게 선거개입성 전화를 했다는 보도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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