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치도 제대로 못 잡냐' 휴대전화로 11살 아들 머리 때린 40대 SBS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 53분쯤 횡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들 B 군에게 '여치를 잡으라'고 했으나 제대로 잡지 못하자 온갖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B 군의 머리를 내리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런데도 A 씨는 같은 해 8월 1일 오후 8시 23분쯤 아들과 배우자가 없는 집에 들어가는 등 법원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공 판사는"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피고인은 아들과 배우자에 대한 아동·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 처분된 전력이 여럿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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