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신체접촉 혐의' 자살 교사의 유족 패소 확정 전북_자살_교사 학생_폭로 윤근혁 기자
대법원"상고인 이유 없다"...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은 판결 이유서에서"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특례법 제4조는 '원심 판결이 법률 위반 여부 등을 부당하게 판단하지 않은 경우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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