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성을 폭행했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여성 혐오 범죄'가 인정된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환영하면서 '여성혐오범죄 강력처벌, 이제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경남여성회(대표 이경욱)는 17일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 '여성혐오범죄' 선고를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입장을 냈다. ...
경남 진주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성을 폭행했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여성 혐오 범죄'가 인정된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환영하면서"여성혐오범죄 강력처벌, 이제 시작"이라고 선언했다.지난 1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가해남성에 대해 '여성혐오범죄'로 규정하면서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성혐오범죄'라고 판단하지 않았었다.경남여성회는"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이 향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여성혐오범죄 가해자들을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단초가 됐음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판결 내용을 언급한 경남여성회는"그간 여성혐오적 범행동기를 갖고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참히 폭행·살해한 가해자들은 정신질환의 문제로만 축소하고 접근하는 변호, 판례 동향으로 인해 심신미약자로 호도돼 죄질에 맞는 형벌을 받지 못 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법정에서 제대로 징벌하지 못한 여성혐오범죄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강화, 성평등을 저해시켰으며 모방범죄로까지 확산되었다"라며"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로 인해 여성에 대한 적개심, 증오감, 성차별적 신념, 가치관 등을 포함한 여성혐오적 범행동기가 양형 가중 요인으로서 '비난할만한 범죄동기'라는 판례가 남았고 이는 여성혐오범죄자를 적법하게 징벌할 수 있는 기틀이 됐다. 가히 여성사적으로 기념비가 될 역사적인 순간이라 말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했다.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해, 이들은"이제 여성혐오범죄 가중처벌까지 도달하기 위한 선행 단계로서 여성혐오범죄를 규명하고 정의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공백부터 메우고자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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