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롭이 불법로비 의혹? 황당'...반박 내놓은 김남국 의원 김남국 가상화폐 윤근혁 기자
김 의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더니 대선 전후로 현금 440만 원 인출했다고 하니까, 금방 쑥 들어가고, 이제는 무슨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면서 '에어드' 의혹에 대해 다음처럼 적었다.이번 에어드롭은 '가상화폐 예치'라는 보유 조건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지, 자신에게만 지급된 것이 아니란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일부에서는 김 의원이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코인 소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인 '에어드롭' 코인을 받아 로비성 코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가상화폐 전문가는 에"원래 에어드롭은 특정 보유조건을 가진 이들에게 가상화폐 소유비율에 비례해 공통적으로 뿌려주는 코인을 뜻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꽂아주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렵다"면서"만약 일부에서 제기하는 로비 의혹이 사실이 되려면 김 의원만 불법 로비 코인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에어드롭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카카오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쓰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면서"이런 보도를 확인이나 제대로 된 취재도 없이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익명의 인용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에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한 가상화폐 전문가는"김 의원이 일부 언론보도대로 상임위 시간에 거래를 직접 했을 수도 있지만, 가상화폐 관행상 특정조건이 되면 자동거래가 되는 예약거래시스템을 활용했을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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