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위법, 부당 행위' 못 찾은 감사원 지도부 '엉터리 수사' 요청에 되려 역풍?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위법, 부당 행위'를 찾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오히려 감사원 지도부가 전 위원장에 대해 '엉터리 수사' 요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이나 무고 혐의 등에 대한 공수처의 집중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그러나 전 위원장이 실무진에게"허위로 보도자료를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이 보도자료 작성에 직접 관여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도록 했다는 것으로 혐의로는 이른바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가 된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3항 보도자료 작성 부분에 대해 전 위원장에게 직접 책임을 묻지 않고"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감사보고서에 관련 사실만 기술하기로 했다. '전적으로'라는 말이 '비록 허위는 아니지만 보도자료 상에서 표현이 부적절했다'라는 취지이다. 감사위원회 결정으로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수사 요청은 모두 엉터리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개인 조치에서 '불문' 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관 주의조차도 '불법·부당'이 아닌"부적절했다"는 내용 뿐이다.
대변인실 문자에서"권익위원장 및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라고 적시한 것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즉, 감사위원회 결정은 개인 조치는 '불문'이고, 기관 주의 조차도"부적절했다"라는 것이 전부이다. 역으로 감사위원회 결정을 호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감사원 사무국 감사가 완전히 실패한 무리한 감사였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이기도 하다. 이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더욱이 대변인실이 문자를 보낸 날, 유병호 사무총장은 동시에 지휘서신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앞으로 기관 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대 감사로 취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이는 '내로남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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