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매출 20% 내라'…빅테크 겨냥한 EU 역대급 규제, 삼성도 대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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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매출 20% 내라'…빅테크 겨냥한 EU 역대급 규제, 삼성도 대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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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인 ‘게이트키퍼 플랫폼’(게이트키퍼) 확정이 코앞에 닥쳤다. EU 집행위는 앞서 지난 7월 미국의 알파벳(구글 모회사)·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의 바이트댄스, 한국의 삼성전자 등 7개 회사가 EU의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을 충족해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변호사)은 '삼성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만약 삼성을 포함시킨다면 EU 집행위의 의도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아닌 사실상 보호무역임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빅테크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 적용 대상인 ‘게이트키퍼 플랫폼’ 확정이 코앞에 닥쳤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업체는 DMA 위반 시 EU로부터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받게 된다. 삼성전자 등의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를 두고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독과점 완화를 위해 ‘메신저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예컨대 소규모 메신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메타는 자사의 페이스북 메신저나 왓츠앱 등을 개방해야 한다. 또 아이폰·아이패드 등에 애플 전용 앱마켓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된다. DMA의 별칭은 ‘빅테크의 갑질 방지법’이다. 그간 EU는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 시장 전반을 장악해 진입 장벽을 높이고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가로막는 독과점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기존 EU의 경쟁법 조항인 TFEU 102조 등을 통해 규제했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그친다고 봤다. 이에 DMA를 도입해 사전 규제와 사업자 입증 책임 등을 더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한다는 게 EU의 취지다.빅테크 기업들은 EU 발표를 앞두고 DMA 준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몰두하는 한편, 자사 서비스를 게이트키퍼 리스트에서 빼내기 위해 분투 중이다. 이를 두고 WSJ은 “EU의 규제는 실리콘밸리의 ‘기술 지상주의’라는 온실에서 자라온 미국 빅테크 기업을 ‘규율 준수의 세계’로 전환시킨 대혁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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