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8개 압수… 목격자 "범행 2시간 전부터 혼자 술마셔"
A씨는 전날 오후 7시26분께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오후 10시5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경찰은 현장에 특공대를 투입했으나 A씨가 흉기로 자신의 가슴을 겨누며 자해하겠다고 위협함에 따라 테이저건 등 진압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한 뒤 제압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을 설득하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데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일단 적용했다. 범죄에 쓰려고 흉기를 소지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에게 흉기로 협박당한 일반 시민 등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한 목격자는"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행인이 연기가 난다고 지적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며"자동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했고 상대가 도망가자 경찰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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