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자습시간에 '야한 책'을 본다며 체벌하고 수치심을 줘 학생을 투신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당시 B군이 읽고 있던 책은 중·고교생이 흔히 접하는 대중소설이었습니다. A씨는 B군의 해명에도 20명가량의 동급생에게 책 중간에 나오는 삽화를 보여주며"B군이 야한 책을 보는데 이 그림이 선정적이야 아니야?"라고 질문했습니다.B군은 체벌 직후 3교시 체육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도덕 교과서에 따돌림을 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남긴 뒤 학교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공개된 교실에서 20분간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는 체벌을 지속한 점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교육적인 의도로 보이긴 하나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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