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논란의 법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r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입법 김도읍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장에만 들어서면 속수무책이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를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당시 민주당이 공수처법이나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며 법사위를 휘저을 때 국민의힘에선 “여론전 말곤 카드가 없다”는 자조가 나왔다.하지만 최근 법사위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국회 전체적으로 169석의 민주당이 독주하는 구조는 똑같지만,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뀐데다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이 가져왔다.
이 60일이 지나면 국회법 86조 3항에 따라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정의당 등 비교섭 단체의 협조를 얻으면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당 법사위에서는 국회법에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라고 명시된 것을 근거로 “법안을 꼼꼼히 검증해야 하는 등 심사를 마치지 않을 ‘합당한 이유’가 생기면 60일 넘게 심사를 해도 되고,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겨 계속 논의하면 된다”는 논리도 있다. 이는 법사위 법안 회부 뒤 60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민주당 측 방침과 엇갈린다. 어쨌든 여당에서는 “최소 60일의 방어 시간을 벌었다는 자체가 큰 의미”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논란 법안의 연내 처리를 막고, 다음 2월 임시국회 등으로 이월시키는 것만 해도 한숨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60일이 지나면 국민의힘에서 최근 유력하게 거론되는 ‘2말 3초’ 전당대회의 시기가 겹치는데, 이 때가 여론전을 펴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당은 새 리더를 뽑는 잔치를 하는데, 민주당은 반대편에서 입법 폭주를 하는 촌극이 벌어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무너진 이유가 바로 ‘독주’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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