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캡처〉 약 25년간 일한 항공승무원이 위암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항공승무원은 높은 고도나 위도의 노선을 자주 다니면서
항공승무원은 높은 고도나 위도의 노선을 자주 다니면서 비행중 우주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6일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으로 일하다 위암으로 숨진 고 송모씨의 위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송씨 유족은"고인의 연평균 비행시간은 약 1022시간이며, 총 비행시간 중 약 49%는 장시간 비행인 미주·유럽 노선에서 근무하며 전리 방사선 등에 노출돼 위암이 발생했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승무원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연간 6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했으며, 신청인 상병과 우주방사선과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송씨의 근무 이력과 탑승 노선 등을 감안했을 때 CARI-6M으로 측정된 총 누적 피폭 방사선량은 과소 평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암의 개인적 원인이기도 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음주·흡연 등과 관련해 고인이 해당 이력이 없는 점과 상대적으로 일찍 위암이 발병한 점 등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항공승무원의 방사선 피폭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해온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박사는 이번 산재 판정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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