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1년 이어 올해도 "행동자유권 침해, 폐지해야"... 대학측은 "기간축소 등 개선" 해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여대의 '신입생 3주 강제합숙' 프로그램에 대해 세번째로 폐지를 권고했다. 서울여대는 지난 2017년과 2021년에도 같은 권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고 올해도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외·출입을 제한하는 인권침해와 알바를 그만둬야 하는 생계유지 곤란 문제 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바롬인성교육'은 서울여대가 만든 교양 필수 과목으로 미수강시에는 졸업을 할 수 없다. '바롬'은 고황경 서울여대 초대 학장의 호이다. 그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포함됐다.
세번째로 나온 인권위 결정문 또한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결정문에서 인권위는"서울여대의 바롬인성교육 합숙 방침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진정을 제기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서울여대는 향후 바롬인성교육 진행 시 현재와 같은 합숙방식을 폐지하거나 또는 학생들에게 합숙 여부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반면 서울여대 측은"2021년 8월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후 ▲ 바롬인성교육 기간 축소 ▲ 주말 외박 일정 변경 ▲ 오후 9시~익일 오전 5시는 자유시간 ▲ 담당 교수의 면담을 통해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출, 외박 허용 ▲ 2023년 2학기에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바롬인성교육 합숙여부 선택권 시범 적용 ▲ 비합숙 클래스 대상자 확대 적용을 위해 2023년 2학기부터 홈페이지에 관련 공고문 등재 등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인권위에 밝혔다.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낸 재학생 A씨는 3일 와의 통화에서"합숙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입학하는 서울여대 학생은 거의 없고, 입학 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시기에 매번 에브리타임에서는 난리가 난다"고 설명했다.
또"당시 우울증 약과 불면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비합숙 클래스의 존재 여부를 제대로 알렸다면 신청했을 텐데, 알지 못해 합숙 교육을 계속해서 들었다"며"후배들은 합숙의 선택권을 보장받았으면 좋겠다. 억지로 합숙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마음이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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