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중 절반 이상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저질렀다고 합니다.\r해병대 군대 군인
2021년 1월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한 해병대 위병소. 선임 A씨가 근무 중이던 후임에게 한 말이다. 그는 후임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탄 헬멧을 붙잡았다. A씨는 후임이 입을 벌리자 소지하고 있던 가스발사총 총구를 입 안에 넣었다. 5차례 방아쇠를 당기며 위협했다. 다행히 탄창은 비어 있었다.
이는 최근 선고된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A씨 범행 중 일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20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특수폭행, 폭행, 협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다.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같은 중대 후임 6명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한 후임은 근무 중 A씨가 이처럼 총구를 겨누고 협박하자 “ 위병소를 도망쳐 나오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가 총을 갖고 놀다가 방아쇠를 당겨 손을 다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범행 이유는 “아무 이유 없이…심심해서” 50여 회에 걸친 A씨 범행 중 절반 이상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후임이 재밌게 해주지 않았다’ ‘말을 듣지 않는다’ ‘심심해서’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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