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5시 41분쯤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4)에게서 중요 부위를 노출한 신체 사진을 받는 등 지난 4월 4일까지 14명의 피해자로부터 87차례의 음란 사진·영상을 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더해 A씨는 같은 해 11월 4일 오후 10시 11분쯤 C양(17)의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는 등 지난 3월 28일까지 3명의 피해자에게서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전달받아 소지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5시 41분쯤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서 중요 부위를 노출한 신체 사진을 받는 등 지난 4월 4일까지 14명의 피해자로부터 87차례의 음란 사진·영상을 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1월 7일 낮 12시 3분쯤 B양에게 '아침 일과 미션, 일어나면 가슴부터 배꼽까지 보이게 상납 올려두기'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려다 기존 사진을 전송받는 바람에 제작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에 더해 A씨는 같은 해 11월 4일 오후 10시 11분쯤 C양의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는 등 지난 3월 28일까지 3명의 피해자에게서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전달받아 소지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인적 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에게 1350만원을,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게 50만원씩 피해 보상금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그럼에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 대한 높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러 외교장관 “내달 평양 방문”…‘김정은이 초청’ 푸틴 답방 성사되나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사진)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자장사” 비판에 쏟아진 상생금융 소비자 혜택 174만명·4700억···1인당 27만원사회초년생인 20대 A씨는 은행 대출을 받으려 할 때마다 소득이 낮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약물 취해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 운전자, 오늘 첫 재판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