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없는 줄'…잠든 친구의 여자친구 성폭행한 20대 징역형 SBS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2021년 9월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친구 B 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 씨는 귀가하려다 B 씨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다시 B 씨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그런데 B 씨는 다른 방에 있었으며 당시 A 씨의 범행 사실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남자친구의 친구인 A 씨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특히 A 씨의 태도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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