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유가족·대책위, 경찰·고용노동부에 아리셀 대표이사 등 고발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 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합동분향소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위회와 대책위는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화학물질 관리법 위반과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측을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대책위에 법률지원단으로 참가하고 있는 신하나 단장 은"아리셀 참사는 회사와 경영진의 지속적인 법 위반 및 안전관리 태만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에스코넥 관계 및 책임소재, ▲과거 화재 사고 이후 개선 조치 여부, ▲리튬 1차 전지 취급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적절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실태 등을 책임지고 조사하라"고 촉구했다.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양한웅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도"이 고소·고발장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울부짖음이 담겨있다"면서,"유가족들이 맞이한 애통한 죽음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신속한 처벌을 간곡히 주문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유가족 발언에 나선 이순희 협의회 공동대표는"화성시는 희생자들의 친인척·지인들에 대한 지원을 10일까지만 제공하겠다는데, 타국에서 온 유가족은 희생자를 두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는건가"라며,"화성시는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차별을 중단하라"고 읍소했다. 기자회견 직후 양 기관은 화성서부경찰서를 찾아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으며, 화성서부경찰서 측은 당일 날짜로 소장을 접수하고 형사지원팀으로 서류 넘겨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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