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보호사 비율을 조사해 보니 \r딸이 40.6%로 1위, 아내가 29%로 2위, \r며느리가 15%로 3위였습니다.\r부모 자식 딸 아들
한가위가 찾아왔다. 코로나19로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지 못했는데 이번엔 방역규제 없이 가족이 만날 수 있게 됐다. 명절에 부모를 만나면 한 번쯤 생각해볼 게 있다.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쓰러지면 어느 자식이 돌볼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
7일 건강보험공단 집계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가족 요양보호사 중에는 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후 가족을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이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다. 직장 등에서 월 160시간 일하면 안 된다.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월 45만~94만원이 나오는데, 재가센터 수수료와 본인부담금을 제하면 30만~65만원을 받는다.남편과 아들은 얼마나 될까. 아주 적다. 남편은 5736명, 아들은 4864명에 불과하다.이 통계가 수발 상황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하는 바가 있다. 수발 책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며느리가 가장 많았을 터이고, 시대가 달라지면서 딸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김씨는 요양보호사가 와서 하루 4시간을 돌본다. 나머지 시간은 자녀들 몫이다. 3남매 중 막내딸과 큰딸이 주로 수발을 든다. 큰딸은 전업주부이고, 막내딸은 하던 일을 접고 어머니를 돌본다. 근처에 살지만 거의 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한다. 요양보호사가 온 시간에도 같이 있고, 없는 시간에는 거의 전적으로 두 딸이 맡는다. 아들은 주 2~3회 밤에 어머니 집에서 잔다. 셋 다 가정이 있다. 딸들의 하루 일상은 이렇다. 작은딸은"1년 넘게 간병하면서 심신이 많이 지쳤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아내와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 요양보호사의 하루 4시간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돌봄은 온전히 가족의 몫이다 보니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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