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유죄' 홍남표 창원시장 '대법원에서 진실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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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 매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대법원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9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에 상고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의 ...

홍 시장은 19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대법원에 상고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사법 시스템의 최종 단계인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사법부에 대해, 홍 시장은"비록 현재 상황이 어렵고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법부를 존중하고 믿으며, 제가 해야 할 임무는 성심을 다해 진실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려야 한다는 점뿐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선거 당시 이아무개씨를 만난 부분 관련해, 홍 시장은"짧게 몇 차례 잠시 만난 적만 있다"라며" '응'이라는 말의 해석 여지가 있으나 이를 인용한 부분이 아쉽다. 판결이 정확한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닌 정황에 의한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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