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묻은 이들 중 절반은, 불법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r강아지 고양이 이별 장례
만으로 14살 반려견을 키우는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 반려견을 보면서 '이별의 순간'을 어떻게 맞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자신의 인생 절반 가량을 함께 한 가족 같은 존재가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슬픈데,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동물권행동 단체 카라의 전진경 대표는"인수공통 질병 등의 문제로 매장을 함부로 해선 안 되는 게 맞다"면서도"화장을 해서 내 집 앞마당에 묻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애초 동물 사체 소각이나 장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공적 영역에서 장묘 논의 활성화돼야" 적법하게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소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반려동물 주인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방식이다. 장례 비용을 제대로 명시하는 경우도 드물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소비자원의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3.3%에 달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으로는 '동물장묘업체의 과다 비용 청구'로,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 '불성실한 장례 진행' 39.1%, '장례용품 강매' 38.6%, '합동화장 등으로 유골확인 불가' 31.8%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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