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의무화' 野단독 소위 통과…與 '날치기' 반발(종합)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수연 박형빈 기자=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단독 처리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했다.현행 양곡관리법은 시장격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임의조항이라 더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위해서는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이날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통과 과정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소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승남 소위원장이 10분간 정회한 뒤 정부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했지만, 속개 후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법안 처리를 시도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를 묻자 김 소위원장이 '여당 간사와 합의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이양수 간사는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해 전혀 동의해준 바가 없었다"며"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또다시 국회를 전횡하려는 것 그 자체도 경악할 일이지만, 이제는 동료 의원들을 속여가면서까지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다는 것이 더더욱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고 해서 밑에 있는 의원 몇 사람들이 이 대표의 졸개가 돼버렸고, 그래서 날치기를 한 것"이라며"이 대표가 이야기하는 대로 포커스를 맞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행패고 날치기"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는"쌀값과 우리 농민의 삶을 지켜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신 의원은 브리핑에서"정부·여당은 차일피일 대책을 미루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해왔고, 국민의힘 역시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전히 농촌의 절박한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고 마침내 기권으로 응답했다"며"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까지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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