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신당역 스토킹 동료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끝내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 형을 선고받았다.
동료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끝내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스토킹 혐의로 선고된 징역 9년을 포함해 전주환은 1심에서 총 징역 49년 형을 받게 됐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에게 교제를 강요하며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스토킹했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피고인은 재범 위험성 결과도 총점 17점이고, 사이코패스 정신병질자 조사 결과도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재범위험은 중한 위험군으로 평가됐다"라며 "피해자 주소지를 4차례나 찾아가고, 만나지 못하자 근무지를 찾아가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을 고려할 때 살인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갈 때부터 평소 사용하지 않던 일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했고, 양면 점퍼를 입었다"라며 "휴대전화 위치 추적 방해 시스템을 설치해 활성화했는데 모두 살인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검찰 조사에서도 '너 죽고, 나 죽자는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춰보면 합의를 요구하다 여의치 않으면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이날 재판부는 전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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