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이현웅 앵커■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지난 월요일 밤에 있었던 시청역 사고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이 앞서 최소 6차례 정도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방향은 교통사고특례처리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로 보고 있습니다. 즉 운전 과정에 있어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으니까 피의자로 표현해야겠죠. 피의자는 그런 일이 없다.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이력 같은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사고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징역 15년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고인 경우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법률적인 취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주 여부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확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왜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구호조치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관련돼서 1시간 반이라는 것이 그 내용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지금 이 사건은 워낙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이고 동원해서 하는 조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급발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인이 인식했다는 주장인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수사기관에서 이것이 급발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 과정에서 다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체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따라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치고요. 법원의 양형 기준,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것도 더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5년까지는 잘 선고되지 않는 게 더 일반적이고 또 상상적 경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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