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예고 살인·성폭력 등에서 스토킹까지 전자발찌 부착 실형 땐 최장 10년, 집행유예는 최장 5년 부착 전자발찌 부착 땐 피해자 등 접근금지 함께 부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고,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네, 그렇습니다.기존에는 살인과 성폭력, 강도와 미성년자 유괴에 대해서만 전자발찌 착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는 의사에 반해 상대방이나 가족을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또,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게 됩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지만,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과, 연락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일가족을 살해한 김태현 등 스토킹범죄에서 촉발된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우철희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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