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이 얼마나 더 있을지'…우려 커지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 SBS뉴스
친모 30대 A씨는 아이들을 산부인과에서 출산했기에, A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기관에 등록됐습니다.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는데, 그 수가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그랬더니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수원에서 냉장고에 유기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것입니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 화성시 거주 20대 여성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그는"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A씨 등과 같은 범죄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감사원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1%의 표본 조사에서 심각한 사건이 드러났기에 전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대책 발표 당시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정보를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 추진한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담과 시스템상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고, 해당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신고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과태료는 5만 원에 불과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전수조사 대상이 2세 이하의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된 아이들로 국한돼 해당 조사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며"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내용을 보완해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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