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가족은 임차인 성명란에 '박병화'라고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r박병화 발발이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성폭행범 박병화가 31일 출소 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원룸촌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가 퇴거 방법을 찾고 있는 가운데 박병화 가족은 지난 25일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12개월이다.박병화가 입주한 건물 인근에는 대학교가 3곳, 초등학교가 1곳, 유치원이 1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룸촌에는 약 1500세대가 살고 있다.
박병화 원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요즘 뉴스를 보지 않아 ‘박병화’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그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며 “가족이라고 하니 관례상 위임장 없이 대리 계약을 중개했는데 이 부분에 잘못이 있다면 처벌은 달게 받겠다. 처벌받더라도 퇴거는 꼭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인 임차인이 공동주택 건물에 입주하면 건물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여지가 충분한데도 계약 과정에서 중요 신상 정보를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 행위에 의한 위법한 계약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이 또한 계약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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