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받고 인사 특혜 혐의' 코이카 전 이사 재판행 SBS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이사는 2018년 2월∼2020년 12월 코이카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코이카 직원과 지인 수십 명에게 약 4억 1,200만 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빌린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검찰은 송 전 이사가 승진평정점수 산출 기준을 조정해 뇌물을 준 직원을 승진시키고 최대 연봉인상률을 초과한 연봉인상률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인사상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일 코이카와 코웍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 송 전 이사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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