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은 '경찰 공무집행 방해는 미성년자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r미성년자 경찰
26일 온라인상에는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온라인 커뮤니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경찰관은 소년에게"불리할 때만 존댓말을 쓰냐"고 꾸짖었는데, 이에 소년은 경찰관의 배 부위를 발로 두 차례 차는 행동을 보였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었다.영상 속 소년의 앳된 얼굴, 그리고 영상 제목에서 소년의 나이를 14세로 특정한 것 때문에 '촉법소년임을 알고 일부러 저러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만 13세인 이 소년은 지난 17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관내 파출소에 붙들려갔다.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탓에 보호처분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하수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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