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 이지경 만들다니...환경부 무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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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이지경 만들다니...환경부 무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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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 지자체가 선택 추진... 감사원 감사결과도 무시

지난 8월, 시민 271명이 전국 거리에서 수거한 컵은 2385개. 역시나 스타벅스컵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잇는 브랜드는 메가커피. 매장 수가 많은 만큼 이용량도 많고, 버려지는 1회용컵도 많다. 카페나 음식점이 많은 길거리의 작은 턱 위나 쓰레기통 위에 쌓인 1회용컵을 쉽게 볼 수 있고, 1시간만 주워도 1회용컵으로 큰 봉투를 채우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 이유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검토함에 있어 국회에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서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바꾸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제도를 시행할지 말지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업종까지 할지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 지자체 조례로 사업자를 정하면 관리가 될까. 지자체별로 대상 업종이 다르면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컵 반환율이 40%가 채 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고, 미반환 보증금이 기업의 판촉 비용, 홍보비 등으로 사용되면서 미반환 보증금 사용 용도의 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자발적 협약으로 진행돼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제도를 폐지했다. 환경부는 현행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조속하게 전국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런 결정사항을 거스르고 전국 시행을 하지 않겠다면 타당한 이유와 근거 자료를 가지고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대체할 정책도 제시해야 한다. 1회용컵 사용 저감 및 재활용을 위해 환경부와 커피브랜드가 맺은 자발적 협약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플라스틱 컵의 회수율은 7%, 종이컵 회수율은 1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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