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최강욱,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발언 내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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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당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 의혹 민주당 윤리심판원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처분 '제명' 다음 중징계…당원 자격 상실·당직 불가

징계 기간에 당원 자격이 상실되고 당직도 맡을 수 없게 되는데,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은 발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법제사법위 소속 의원과 보좌진이 참석한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 당원 자격이 상실되고 당직도 맡을 수 없습니다.

소명을 위해 직접 회의에 출석한 최 의원은 그러나, 이번에도 성희롱 발언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내일 열리는 비대위 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가 확정되는데, 비례대표 의원직은 이번 징계와는 상관없이 유지됩니다.앞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SNS를 통해 최 의원 중징계를 촉구하자,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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