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 단체로 출발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산업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사관계 전문 단체로 출발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주장했다.
무역협회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무협은 “이러한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입법은 산업현장의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고 기업경영을 더욱 위축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며 근로자들의 실직과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제조업 기반 유지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 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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