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핵심 증인 진술 두고 공방 성남시 경기도 선거법 신상진 박정훈 기자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과 신 시장 측은 핵심증인들의 경찰 조사 내용과 배치되는 법정 발언 등과 진술 신빙성에 초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이날 당시 행사 참석 시 지지선언인지 모르고 갔다는 경찰 조서 내용과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 이에 검찰 측은"경찰·검찰 진술에서는 지지선언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가서 알았다고 하지 않았나. 어떤 게 사실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A씨는 간담회 형식의 지지선언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참석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 시장 변호인 측도 B씨가 첫 경찰 조사임을 강조하며 검찰 측에 맞섰다. 변호인 측은"당시 50분정도 조사 후에 10분 정도 열람한 것으로 나오는데 직접 읽어봤나"며"읽어주는 것이 증인 말과 다르다고 생각 안 했느냐"고 지적했다.재판부는"증인의 말대로라면 경찰이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며"경찰과 입회해서 확인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상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0여 개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 후 자신의 선거운동 SNS에 이들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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