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강수 마포구청장 1심서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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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에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다만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인사를 나눈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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