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곧 석방…적부심 인용(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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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곧 석방…적부심 인용(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전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 관련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보증금 1억원,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이 붙었다. 앞서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조건이다.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났다.

검찰은 두 사람을 구속한 상태에서 충분히 조사한 만큼 혐의 소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구속 수사로 대부분의 증거를 수집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고, 향후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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