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첫 공판... '사람이 먼저다' 언급하며 문 정부 비판한 검찰 문재인 박지원 서욱 서훈 사람이먼저다 김종훈 기자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던 검찰은 대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사용했던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을 방임한 결과, 이대준씨는 결국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콕 집어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관련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혐의을 적용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기소한 바 있다. 김홍희 전 청장은 이씨의 월북 가능성 및 판단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배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허위 내용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작성해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이씨 피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훈 전 실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은폐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혀달라"며 "검찰이 사건 은폐와 월북 조작을 말하는데, 서 전 실장은 이대준씨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 이미 국정원과 국방부 안보실 수백 명이 아는 사실이었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는데 은폐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의 '월북몰이 보고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이대준씨가 월북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 전 장관이 인식한 상태에서 정보분석 보고서 작성 및 변경을 지시한 점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서 전 장관은 월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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