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펌프 정상작동 여부 등 공무원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부산에서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23일 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시민단체가 이를 ‘인재’라 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의 과실이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전환할 예
부산·경남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26일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23~24일 동구 초량동 제1 지하차도에서 차량이 침수되면서 3명이 숨진 것은 자치단체 잘못에 의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지난 23일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인재’ 주장 기상청에 따르면 부산에선 지난 23일 오후 2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호우주의보는 오후 8시 호우경보로 대체되고, 24일 오전 0시 30분 호우경보가 해제됐다. 그 사이 24일 오전 6시 30분까지 해운대구 212.5mm, 기장군 205.0mm, 동래구 192.0mm, 연제구 186.6mm 등 많은 비가 내렸다. 23일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 시간당 강우량은 기장군 87.0mm, 사하구 86.0mm, 해운대 84.5mm, 중구 81.6mm였다. 지하차도 사고가 난 동구에선 140mm의 비가 쏟아졌다.
하지만 초량 제1 지하차도 사고는 2014년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에서 폭우로 2명이 숨진 사고의 ‘판박이’로 인재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1 지하차도가 상습침수지역인 데다 호우경보가 발효된 오후 8시부터 사고가 난 오후 10시 18분까지 2시간 18분 동안 차량출입이 통제되지 않고, 2010년 증량한 분당 20t 용량의 배수펌프 3개도 제 역할을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초량 제1 지하차도는 길이 175m, 높이 3.5m의 왕복 2차로이지만 폭우 당시 2.5m가량 침수된 것으로 부산시 조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관할 동구청은 침수사고가 일어난 이후인 오후 10시 53분 ‘지하차도 진입차단 문자’를 주민에게 발송한 것으로 부산시 조사에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월 시행한 ‘침수 우려 지하차도 통제 및 등급화 관리 기준’을 보면 지하차도의 침수위험 여부는 3등급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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